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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60세 정년보장·진료업무보조비 80만원 인상
국방부, 학회 참석 확대·의사가운 착용 진료 등 처우 대폭 개선
[ 2012년 03월 30일 11시 12분 ]

국방부(장관 김관진)가 군의료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군의관 진료여건을 보장하는 ‘군의 업무 훈령’을 발령한데 이어 21일에 장기 군의관들에게 계급정년 대신 연령정년을 적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육군훈련소에 발생한 뇌수막염 환자를 제때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자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올해부터 군 의료체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발령된 군의 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의관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 참여는 주 1회로 제한되고 수질 및 부식검사 부대행사 의무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중대급 이하 전술훈련 및 개인화기, 수류탄, 화생방, 행군 등 개인훈련과 일반환자 후송ㆍ선탑, 공용화기 집체훈련 등에서 간호요원, 응급구조사 부사관에 이어 3순위로 배정됨으로서 불필요한 차출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군의관이 반기별로 1회 전문학회 참석을 가능하도록 했고 진료시간에 군의관 의사가운 착용과 약력 게시를 의무화 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약력에는 졸업학교,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기관명, 전문의 과목 등이 표시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에 는 군인사법을 개정해 장기군의관이 계급정년 대신 60세 연령정년을 적용받도록 해 정년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기군의관 보수를 14년까지 국ㆍ공립병원 보수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진료업무보조비’도 지난해 120만원에서 2012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인력제도 개선뿐 아니라 장비도 추가된다. 대대ㆍ연대급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개선된 청진기 등을 연내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달 27일 군전문의진료체계 일원화를 위해 각군의 환자발생 상황과 환자상태 정보를 국군의무사에 실시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병이 쉽게 찾고 믿을 수 있는 군 의료를 만들기 위해 ‘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37개 세부과제들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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