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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7개질병군 비급여자료 제출 협조"
심평원, 7월 포괄수가제 시행 앞서 요청
[ 2012년 04월 03일 19시 44분 ]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7개 질병군 대상 포괄수가제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병협은 3일 의료현장의 진료행태를 반영한 적정 포괄수가 산출을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자료 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 강희정 부장은 7개 질병군 비급여 자료 요청 목적과 대상 기관·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 부장은 “실사 기관인 심평원에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번 건은 기존 수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현실을 반영키 위해서며 다른 용도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협조가 안될 경우 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한 2009년도 연구로 산출한 평가 수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 업데이트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자료를 요청 받는 기관은 ▲7개 질병군 청구실적 있는 행위별·DRG기관 ▲병원 이상 10%, 의원 4개 진료과별 8개 기관 ▲상·중·하 구분으로 중위 기관 50%, 상·하 규모 기관 각각 25% 등 총 116개소로 예정돼있다.

 

또 대상 환자는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중 과목별로 해당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동일 건에 해당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이 있는 경우도 포함)며 기간은 요양개시일 기준 2011년 7~12월까지의 6개월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총 19항목을 포함한 조사표 양식을 채운 후 EXCEL, ACCESS 파일로 작성해 오는 6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조사표 양식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관기호 ▲기관명칭 ▲종별 ▲입원일수 ▲주민등록번호 ▲요양개시일 ▲시행일자 ▲구분 ▲병원코드 ▲EDI코드 ▲코드명칭 ▲행약치 구분 ▲단가 ▲총횟수 ▲금액 ▲주진단 코드 ▲주시술 코드 ▲DRG번호 등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까지만 작성하면 되고 주진단코드와 주시술코드는 행위별기관만 기재하고 DRG번호는 DRG기관만 기재한다.

 

또 구분 변수는 ▲비급여대상 A ▲비보험대상 B ▲전액본인부담대상 C ▲신의료항목 D 등으로 구분되며 행약치 구분은 ▲행위 0 ▲약제 1 ▲치료재료 2 등으로 나뉜다.

 

강희정 부장은 “앞서 지난 2009년 연구서 산출된 평가수가를 이듬해 바로 반영키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3년에 걸쳐 30%, 30%, 40% 등으로 나눠 연차별로 반영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수가는 나와있지만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다”며 “의료계에서도 여러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번 자료 요청으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촉박한 시일이나 방대한 작업량 등을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대상 환자 질환군 4개 중 1개만 제출해도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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