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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유방암 평가, 명백한 진료권 침해"
의원협회 "싼 가격 치료 의도-환자에 붕어빵식 진료 강요" 반발
[ 2012년 04월 04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방암 진료 지표를 이용한 평가 의도가 향후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3일 심평원의 '진료 적정성 평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치료법을 환자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해야 하며 이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진료권"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최근 각 의료기관별 유방암 치료가 천차만별이라며 유방암 진료 지표를 통한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유방암 치료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유방암의 경우 대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처치를 받은 이후 필요에 따라 병원이나 상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되고 검사, 처치, 치료 후에는 다시 의원급에서 관리되는 질환이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질환의 검사 및 치료에 대해 획일화된 심평원 지표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소위 싼 가격으로 '경제적' 치료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더욱이 'OECD의 유방암 사망률'과 '우리나라의 유방암 사망률'을 비교하면서 이 차이가 마치 우리나라는 심사평가원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아전인수식 평가를 임의적으로 내렸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향후 심사지침을 통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에게도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협회는 "한정된 건보재정에 기반을 둔 '값싸고 효율적인 진료'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 아니냐"며 "진단에서 치료까지 의사의 판단 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들 중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원협회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향후 '유방암 치료 적정성 평가'의 입안자, 참여자, 평가자 등에 정보공개 요구 등을 통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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