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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원일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 5개 항목 비율이 높은 병의원 1만1850곳을 선정, 관리에 들어갔다.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올 하반기 현지조사를 받고, 관리항목에 대한 평가 및 가감적용 대상에 포함 된다.
5일 심평원 심사평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표연동관리제 개요 및 사후관리방안을 설명,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의 관리지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및 평가와 연계하는 심사다.
심평원은 사회적 이슈, 질 향상 필요성, 유사그룹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항목 5개를 선정했다. 대상은 의원과 병원급이며,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를 계획 중이다.
통보된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 5개다. 각 항목별 관리대상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내원일수는 내원일수지표 1.1 이상으로, 전체 개설기관의 상위 15%다.
외래처방 약품비는 고가도지표 1.3 이상인 기관,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인 기관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사제 처방률 60% 이상, 6품목 이상 약품을 처방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기관이다.
이에 해당된 기관은 총 1만1850개 기관으로 심평원은 이미 ‘지표연동관리 안내문’을 작년 12월 서면 통보했다. 의료단체에도 시도별 지표현황을 안내했다. 모니터링 및 관리는 각 지원 심사부서에서 수행하게 된다.
관리는 진료행태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 한다. 적정급여자율개선제 관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선, 방문, 그룹간담회, 내방, 웹 상담 등이 실시된다. 관리기관은 지표연동관리 등록화면에서 관리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올 하반기 급여조사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평가실에서 각 지표연동관리제 관리항목에 대한 평가 및 가감적용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표연동관리제는 통제수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과 의료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외래처방약품비 등 약제관리항목 가감모형을 현재 연구 수행중에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및 가감적용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