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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저녁 만취 상태로 KTX 남성 승무원을 폭행한 질병관리본부 B 사무관이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이후에도 자진출석하지 않고 있다.
6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자진출석을 예고한 B 사무관이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B 사무관은 당시 신분보장을 받은 이후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귀가조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철도경찰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이 아직 출석하지 않아 폭행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서울철도경찰대 수사관은 철도 종사자의 업무집행 방해를 근거로 철도법 위반 및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9조에 따르면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해 철도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해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의를 일으킨 B 사무관은 오송에서 서울로 가는 KTX에서 자신을 깨우는 승무원의 왼쪽 턱을 때려 현장에서 체포됐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