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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W 사용 만연 개원가 정품사용 유도
MS, 법적대응 앞서 캠페인…4곳에 구매 안내·컨설팅
[ 2012년 04월 09일 20시 00분 ]

병·의원의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던 운영체제(OS),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던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타협점을 찾았다.

 

소프트웨어(SW) 불법 사용 단속을 중소병원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한데 이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개원가의 공분을 샀던 강경 모습에서 한발 물러나 정품 사용 독려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헬스케어 파트너를 통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관한 컨설팅은 물론 그동안 중대형 병원에만 제공되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컨설팅까지 무료 제공하고 나섰다.

 

실제 단속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된 전남 지역 3곳과 경북 지역 1곳 병원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진행, 정품 구매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컨설팅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장 김 제임스)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환자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총 2개월간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미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차원의 정품사용 프로모션이 수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강제 사항이 없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의식 또한 낮아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30일 시행돼 올 3월말 계도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중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를 발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조치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진 저작권법개정안에는 △비친고죄 범위확대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친고죄 적용범위 확대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일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의 관계사나 의뢰를 받은 대행사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다국적 SW기업은 비정기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불법사용이 드러나더라도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당사자간 합의 후에도 제3자가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대해 단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정품구입 절차를 몰랐던 병의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캠페인 기간에는 손쉽게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상담이 가능한 핫라인(02-2192-3966)이 운영되며,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 사이트(http://www.hi-care.kr)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동 구매 또한 가능하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일반고객사업본부 윤무환 이사는 “국내 병·의원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법적 조치와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클린 소프트웨어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내 병·의원들이 잠재적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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