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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vs CJ, 특허전쟁 결과 초읽기
비아그라·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심판원 결정 임박
[ 2012년 04월 12일 20시 00분 ]

CJ제일제당과 화이자 간 특허분쟁 결과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 제약사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인 ‘비아그라’와 통증치료제 ‘리리카’ 등 두 품목과 관련해 특허분쟁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비아그라와 리리카는 모두 화이자의 오리지널 제품. 다만 각각 물질특허가 2012년 5월 17일, 2011년 6월 13일 만료되면서 제네릭 생산이 가능해진 가운데, CJ가 화이자를 상대로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비아그라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의 용도특허 만료는 2014년 5월이며, 리리카는 2017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적응증을 위한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특허 만료시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대한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CJ는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특허 심판원에 제출했다. 특히 리리카의 경우 화이자가 지난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현재 CJ는 비아그라 제네릭인 ‘헤라그라’라는 제품에 대해 출시 대기 중에 있다. 일단 심판원으로부터 특허 무효 소송에서 지더라도, 제품 출시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럴 경우, 제네릭 출시에 따른 화이자가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해 CJ 측이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총대를 맨 CJ를 비롯해 제네릭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 30여 개 회사들 역시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10일(월) 심판원에서는 이번 비아그라 용도 특허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CJ는 리리카의 제네릭인 ‘에이가발린’을 출시한 가운데, 화이자 측이 에이가발린의 통증치료 용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6일 관련해서 1차 법정 심문을 끝마친 상태로 선고가 나오기 전 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리리카 제네릭을 출시한 회사는 50여 곳으로 특허 심판원에 용도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CJ를 필두로 모두 13곳이다.

 

이와 관련 화이자 관계자는 “비아그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리리카가 용도특허가 있다는 점은 CJ 측도 잘 알고 있다. 이 가운데 에이가발린 제품을 통해 통증치료제로 프로모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심판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프로모션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허가 무효라는 최종심결이 나오기 전에는 특허가 유효하다. 현재 법원과 심판원으로부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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