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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200건 이상의 상담(13일 정오 현재)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접속 건수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시작한 첫 주에 접수된 결과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8일 이후에 발생하는 내·외국인 의료사고를 조정·중재하기 때문에 공식 의료사고 접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수백 건의 의료사고 문의가 있었고, 홈페이지 접속도 1000건 이상으로 파악됐다"면서도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접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의료중재원의 조정 업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공식 접수가 이뤄지면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업무를 시작한 지 첫 주에 200건 이상의 상담 요청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의료사고 접수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중재원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사협회의 비협조 방침과 별개로 일반 국민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비상임위원 중 내과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중재원은 조정·중재 신청 시 90일(1회 연장하면 최대120일) 이내에 기본적인 수수료만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한다고 홍보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분쟁 해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1년 후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의료중재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업무의 상당 부문이 산부인과 사고로 알려졌으나, 의료계는 오히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에서 분쟁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성형외과는 시술에 대한 환자의 관심이 매우 높고, 시술받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의료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진료과의 관심이 지대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주일 만에 수백 건의 상담 요청이 이뤄졌다면 적지 않은 결과"라며 "산부인과도 문제지만,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과 문제가 더욱 부각될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