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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이 당초 설립허용 취지를 달성하도록 별도의 보건복지부령을 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출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부령안은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적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체·명확화한다.
외국법률에 의한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의료기관 대표와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1/2 이상을 협약병원 소속 의사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외국면허 소지자 확보에 관한 내용도 담는다. 전체 의사·치과의사의 10% 이상을 외국면허 소지자로 하며 개설 진료과목당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병원허가 신청 전에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규정했다. 이는 허가 전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 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