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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위원회(위원장 윤창겸)가 의료분쟁조정 대불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강제 원천징수토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출범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못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출범위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불참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2항에 근거를 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 징수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에 대한 징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출범위는 "5월 이전 가처분에 동참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참여 신청을 받아 적절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곧바로 가처분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