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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의협, 이번엔 윤리위 연구비 논란
"보고서도 없는 연구비 지급" 비난 여론…집행부 "예산 범위 내 선불금"
[ 2012년 04월 20일 12시 21분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징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윤리위원회의 연구용역비 수령을 둘러싼 논란이다.

 

의사 커뮤니티인 닥플 등에서는 최근 "윤리위원들이 수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았지만 연구보고서는 발표된 적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의협 적자가 18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윤리위의 연구에 대해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빗발치자 20일 의협은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지급"이라고 해명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회장은 보고된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협측은 "이번 연구용역 추진 건은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집행부에 연구용역비 지출 등에 관한 절차 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 윤리의식 제고 차원에서 한국의료법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에 각각 '의료법학적 관점에서 본 임상윤리' 및 '좋은 의료행위에 관한 분석적 고찰'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내 유수의 법학자와 의학자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우수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소정의 연구용역비(각 연구용역별 1000만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현재 중앙윤리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선불금이 지급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오는 29일 개정 시행되는 의료법에 따라 협회 정관 및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개정, 합리적인 정관 및 윤리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연구용역비 600만원)했으며 그 결과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64차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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