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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법원이 김남수 씨가 자격 없이 뜸 시술을 가르쳐 143억원대 수익을 올린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기소된 김남수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에서 제기했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명확히 밝혀줬다”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불법자격증을 남발한 김남수 씨는 즉각 사죄하고 뜸사랑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올렸던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국가가 환수해야 하며, 고령이란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부분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한의협은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점을 널리 알리고 적발 및 고발 활동을 강화해 불법무면허자 시술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