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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조직은행 허가 갱신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가 갱신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행에게 허가만료일 90일 전까지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관련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넘긴 조직은행 중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조직은행은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갱신에 따른 유효기간은 당초 허가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허가갱신을 신청한 조직은행은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허가갱신을 받은 날 전날까지 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할 수 없다.
의료기관인 조직은행은 같은 기간 당해 조직은행에서 채취한 조직을 이식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조직은행 허가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나 받는 조직은행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