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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가 24일로 예정된 18대 마지막 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법안 가운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빠져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법안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민생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외상센터 설립과 안정적 지원 및 응급의료기금 확보가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응급의료기금 연장 내용이 포함돼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들은 “응급의료기금은 연간 약 2000억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올해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5년 연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기금이 연장되지 못한다면 응급의료체계는 붕괴는 물론 후진국형으로 후퇴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회는 24일 예정된 국회에서 응급의료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응급의학회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결정사항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면서 “잘못된 결정을 통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응급의료 전문가는 국민과 함께 국회와 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