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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은 23일 송명근 교수가 79건의 고시 위반을 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카바수술 전문가 토론회에서 "송명근 교수가 79명에게 카바수술을 시행하고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청구를 해 이를 고시 위반으로 판단하고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받은 법률해석을 토대로 "79명의 대동맥판막환자에게 적용한 수술법은 심평원이 2011년 8월 18일 발간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에 정의돼 있는 카바수술과는 엄연히 다른 대동맥판막성형술"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해설집에 따르면 카바수술(분류번호: 조-307; OZ307)인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성형술은 대동맥근부와 판막 기능을 복원시켜 심박출량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통상적인 개심술처럼 심폐기 가동의 보조 상태에서 대동맥 근부를 절개를 한 후 대동맥판막륜과 상행대동맥이행부의 크기를 재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크기를 결정한다.
변성된 대동맥 판막엽을 절제하고 우심낭막 또는 자가심낭막으로 새로운 판막엽을 연장 또는 재건한다.
대동맥판막륜 중 섬유성 부분이 확장돼 있으면 이를 섬유성 재질의 밴드를 혈관 안팎으로 사용하며 줄여준다.
상행대동맥 이행부의 지름을 대동맥 판막륜의 약 0.83이 되게 섬유성 재질의 밴드를 혈관 안팎으로 사용하여 줄여준다. 상행대동맥을 봉합하고 수술을 마친다.
심평원이 정의한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륜 크기를 재어 줄여준다. 또 상행대동맥 이행부 지름을 대동맥 판막륜의 약 0.83이 되도록 줄여주는 것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해 송 교수가 청구한 수술법과는 다르다는 게 건대병원의 설명이다.
건대병원은 "2011년 6월 이후 송명근 교수가 시행하고 청구한 79건의 대동맥판막 수술은 모두 위의 3개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EDI O1783에 정의된 대동맥판막의 병소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기능적으로 교정한다는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