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인 면허신고제 이달 29일 시행
국무회의 통과, 의료인단체 윤리위 구성 등 의결
[ 2012년 04월 23일 20시 00분 ]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는 면허신고제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구성과 의료광고 게재 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 종류도 결정했다. 면허신고제와 윤리위 구성은 29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매체 규제는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신고제는 면허 발급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했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것"이라며 "인력수급 등 정책 효과성이 높아지고 보수교육제도가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단체는 앞으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하면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윤리위에는 의료인이 아닌 법률·보건·언론·소비자권익 분야 전문가 4명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와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인 최초 신고 후 매 3년 12월까지 재신고
의료광고 위반 '비뇨기과·한의원' 최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