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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공의들 "단체행동 불사" 경고
의료분쟁조정법 반발, "불가항력 사고 책임은 가혹"
[ 2012년 04월 26일 12시 13분 ]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분쟁조정법 미개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국내 산부인과 전공의는 지난 2006년 이후로 7년 연속 미달 양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올해 배출된 전문의 수는 90명에 불과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상황에서 현 시행령 46조는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 원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만기피현상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전공의 측은 정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적절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쳐 돌아오는 것이 ‘가해자’라는 잠재적 낙인, 수준 이하의 보상이라면 모든 의학도는 산부인과를 등질 것”이라며 “이대로 분쟁조정법이 시행된다면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고위험 산모 진료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랐다.

 

전공의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상사업 개정이라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적극적인 형태의 산부인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만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가는 이 나라의 모성건강과 태아·신생아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전공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고 선언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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