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원 의료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급여정책연구팀 정설희 연구위원은 HIRA 정책동향에 ‘OECD 국가의 입원 서비스 정책’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평균재원일수는 16.7일로 OECD 국가 중 일본의 33.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입원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도 2009년 8.3개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또 증가세도 두드러져 재원일수와 병상 수 모두 증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료비 지불제도로 행위별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병상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입원량 증가와 이로 인한 입원진료비의 증가도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병원과 병상의 신·증설 및 의료장비의 도입에 대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병원이나 병상수 증가는 재원일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의료장비의 도입 역시 의료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 또는 시설의 개설이나 병상 증감,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고가의료장비 공급에 대한 규제가 없는 곳으로 조사된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폴란드가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총액예산제도나 DRG(포괄수가제)제도를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사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에서는 급성기 병원 진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한도를 설정해 입원량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호주, 오스트리아는 병원의 입원 물량이 증가하면 DRG당 수가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해 입원량을 제한한다.
덴마크는 총액예산을 통해 광영단위로 진료비를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시에서 해당 지역 대부분의 보건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에 시행한 의료비 적정화 계획의 하나인 의료기관의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분화·연계 추진, 재택의료·지역 케어 추진 및 요양병상 재편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일본은 전원을 포함해 입원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사회적 입원으로 간주, 선정요양으로 구분해 해당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입원기간이 151일 이상인 경우 모든 진료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정설희 연구위원은 “이렇게 행위별 수가제도를 통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또는 병상의 개설이나 증설 등과 관련해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원 의료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