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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27일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 등 의료계가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산부인과전공의협과 함께 단체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앞서 지난 26일 산부인과전공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분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무과실 보상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적절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미개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또한 이 같은 산부인과 전공의들 입장에 적극 지지를 표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힘을 보탰다.
대전협 측은 “의료분쟁소송법은 제대로 된 의료 환경 속에서 올바른 의술을 펼쳐야 할 의사의 소명을 짓밟고 기만하는 악법”이라며 “생명의 탄생과 직결되는 산부인과를 향한 이같은 조치는 국가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갈 경우 대전협은 산부인과전공의협과 뜻을 함께해 단체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대전협 측은 “의사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 이상 정부는 의사의 희생을 토양삼아 잇속만 챙기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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