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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법 한방의료행위 생식원 경찰청 이첩
"생식·침·부항 등 치료시기 놓쳐 사망케 한 의혹"
[ 2012년 04월 30일 10시 39분 ]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암 환자에게 불법 한방의료 행위를 한 생식원을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생식원은 최근 생식 효능을 인터넷 등에 과장 광고해 암 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자가 사혈·부항 등을 과도하게 시술함으로써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생식원은 ▲생식·소금·키토산 제품 등 처방 통해 2009~2011년까지 약 3500만원어치 판매 ▲면허없이 과도하게 침·사혈·부항 등 시술 ▲수술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현혹한 의혹 등이 밝혀졌다.

 

권익위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식품을 마치 질병에 효능있는 치료제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 것으로도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안전·소비자이익·공정경쟁 분야의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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