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제89차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통해 “응급의료법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이므로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약사법 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은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이라면서 “민생 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의 경우 자동폐기됨에 따라 관련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료법안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민생 관련 내용”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는 물론 후진국형으로 후퇴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