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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시행규칙, 영리병원 위한 포석”
보건의료단체, 복지부 시행규칙 맹비난…"국민 심판 각오하라"
[ 2012년 04월 30일 18시 12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30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 허용 법규임을 강조했다.

 

연합 측은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가해 주는 시행규칙이고 외국 의료기관과의 공동운영을 명문화해 수익 분배 및 해외 송금 등 한국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줬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 ‘외국의사 면허소지자 10%’라는 규정도 반발했다.

 

이들은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라고 못박음으로서 한국인 의사들이 외국 의사면허자격증을 가지면 이같은 비율을 채울 수 있는 문제까지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병원문제에서도 경제부처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해결해주는 부서가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 측은 “복지부가 왜 경제부처의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주는 부서가 됐는가”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조차 여론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법률을 지경부가 시행령으로 편법 통과시키자 복지부가 잇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영리병원에 반대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처럼 나몰라라식 영리병원 강행에 엄중한 심판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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