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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면허자를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진료과목당 1명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대표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며 개설되는 진료과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설립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사전심사제를 규정했다.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대표는 사전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자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고 말해다.
복지부는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 시 자본조달을 쉽게 하려는 것으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