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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사후관리를 위해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거래가를 조사한 기관이 1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절감한 보험재정은 355억원였다.
1일 데일리메디가 심사평가원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치료재료 사후관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약은 등재 이후에 시장형 실거래가제, 저가구매 인센티브, 사용량 약가 연동제, 약가 재평가 등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치료재료는 실거래가 및 원가조사가 유일한 관리방법이다.
심사평가원은 작년에만 4차례 사후관리를 통해 407개 기관의 실거래가를 조사했다.
2007년 4회 151개 기관, 2008년 3차례 162개 기관, 2009년 3차례 185개 기관, 2010년 5차례 286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횟수는 비슷하지만 대상 기관수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원은 2011년 3차례에 걸쳐 695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평균인하율은 13.67%며, 재정절감액(보험자부담)은 197억원에 달했다.
앞선 2007년에는 155품목에 대해 평균 15.09% 인하를 단행, 27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뤘다. 2008년 43품목, 2009년 49품목, 2010년 7품목이 대상이 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각각 25.81%, 0.93%, 15.76% 였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보험자부담)은 매년 27억원, 112억원, 18억원, 1억원, 197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절감액은 355억원에 달했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던 치료재료는 최근 급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악화 요인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2005년 8000억원에 불과하던 치료재료 급여비가 2010년 1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10년 치료재료 급여비 평균증가율은 16%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평균 증가율 12%보다 높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가 의약품에 비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장치가 없고, 의료기관의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장치도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