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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액 산정 등 가격조정 본격화
심평원, 산출방안 연구용역 발주
[ 2012년 04월 29일 20시 00분 ]

제조·수입업체 가격 규모는 다양하지만 원가 기준 동일배수를 적용하고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상한금액 산정기준 확립에 나선다.

 

원가조사에 따른 가격인하 지속으로 치료재료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조정 기전 부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예비감사를 통한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신청제품과 동일목적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치료재료의 경우 상한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용을 통해 현행 적용배수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면서 “치료재료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와 타 법령에서 적용하는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 산출방법을 비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제조․수입원가의 다양한 적용배수를 마련할 방침이다. 치료재료의 원가 규모(10원 미만~1000만원 이상), 품목군별 특성, 제조·수입 제품 특성, 인체조직 등의 제품별 특성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가격산출 방법을 제시받게 된다.

 

기 등재 비교 가능한 품목(유사 목적 치료재료) 상한금액과 비교, 가격 편차가 큰 경우에는 수입가, 유통가, 판매예정가, 등을 비교 평가해 일정범위 내에서 가격을 재조정하게 된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비교 품목의 기등재 상한금액의 200% 이상 초과시 기등재 비교 가능한 품목(동일 또는 유사 목적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150% 이내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아울러 원가 적용배수 기준도 확립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한미 FTA 등 FTA 관련, 우회수입의 경우 등), 원 제조국의 가격 여건, 수량, 환율 등의 참조한 수입원가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퇴장방지제품(원가보전 필요) 지정기준도 제시한다. 진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원자재 상승, 환율인상 등 여건 변화로 해당 치료재료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퇴장방지 치료재료를 지정해 운영하는 기준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치료재료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확인되는 경우 퇴장방지 치료재료로 지정하고, 수요․공급이 원활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고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합리적 가격결정 마련으로 조정신청 건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상한금액 산출방법 적용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투명성 확보와 원가관련 세부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해 가격결정의 신뢰성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의 제안서는 내달 7일 오후 2시까지 총무부에 접수하면 된다. 별도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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