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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수퍼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등의 응급의료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2분류체계 유지와 24시간 운영하는 판매
장소 제한, 판매 약품 20개 이내 제한 고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응급의료법은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건립과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사위는 오후 2시 39분경 이들 법안을 상정해 별다른 질의와 답변 없이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 통과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본회의는 이르면 3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