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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편의점 판매…중증외상 응급의료법 통과
2일 약사법 찬성 121명·반대 12명 '가결'
[ 2012년 05월 02일 19시 29분 ]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오후 7시 10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역별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하고, 도로교통법상 일부 재원을 그 운영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국회 관문을 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151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의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2분류체계를 유지하고,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장소를 제한했다.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20개 이내 품목은 성분과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또 5년 주기의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이르면 11월말 편의점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응급의료법은 재석 156명 중 찬성 153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폭행·협박 등의 진료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인 도로교통법상 수입을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편성하는 기한은 오는 2017년까지 연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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