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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의‧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과 유통관리 체계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판매체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편익을 함께 해준 약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약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약사법 개정안 세부 내용은 = 약사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의약품 분류체계 △대상의약품 △판매장소 △등록 △교육 △준수사항 △표시기재 △등록취소 △과태료 △기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정식 명칭은 안정상비의약품이다. 심야시간에 가장 필요한 폼목이 해열제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이고,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뜨거운 쟁점이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의약품 뷴류체계는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되는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한다. 안정상비의약품은 일반약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대상의약품은 일반약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품목의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에서 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편의점 판매에 적합한 24품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5품목, 판콜을 포함한 감기약 5품목, 훼스탈과 바아제로 구성된 소화제 11품목, 파스 3품목이다.
판매장소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해의약품 회수를 고려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했다.
편의점은 시·군·구청장에 등록한 이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사전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필요에 따라 사후 교육도 이뤄진다.
약국 외 판매자는 시설과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 수량, 연령 제한 등도 준수해야 한다. 허위로 등록하거나 위해의약품 회수·폐기명령에 불응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은 안 된다.
폐업·휴업·재개 미신고, 교육 미이수,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품목선정위-하위법령 열띤 논의 예고 =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품목선정위가 어떤 의약품을 선정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택된 가정상비약은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면 매출액 등이 크게 늘어난다.
의·약계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제시한 품목이 품목선정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실제 편의점 판매는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안고 있다. 약사단체는 지난 2일 일간지 광고에서 의약품은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위법령은 법안을 운영하는 뼈대로 편의점 판매에 필요한 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때문에 이를 막지 못한 약사회가 공세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에 약사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후속작업에서는 약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약사회를 배려해줄 것이란 의견도 많다. 복지부는 과거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대폭 수가를 인상해준 전례가 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챙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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