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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등 8종 의료장비 '품질검사' 의무
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7월 2일까지 의견 접수
[ 2012년 05월 03일 10시 32분 ]

혈관조영장치와 PET-CT 등 8종의 신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및 풀질검사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특수의료장비 3종(CT, MRI, 유방촬영용 장치)에서 8종을 추가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복지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같은 해 4월부터 관련 부처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 일정요건 이상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춰 시‧도(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설치한 장비는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주기적 품질관리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특수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RI, CT 등 기존 장비(3종) 및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등 8종 추가 확대(‘11년 8월)로 총 11종

구분

기존(3종)

신규(8종)

장비

CT

MRI

유방용 촬영기기 (Mammo)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C-Arm형

장치

체외 충격파 쇄석기

PET (-CT)

방사선치료계획용CT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

보유대수

1,787

1,062

2,594

379

2,889

3,416

648

165

63

50

* 심평원 통계자료(11년 말 기준), 방사선치료장치는 ‘10년도 기준(대한방사선종양학회 조사자료)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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