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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보다 의원급 진찰료 더 높게 책정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적정보상 통해 전체 행위량·환자수 증가 억제"
[ 2012년 05월 04일 12시 03분 ]

단편 일률적인 진찰료 산정 방식이 아닌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하고 병원급 의료기관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높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고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우선, 연구소는 "진료 현장에서 외래 진찰의 중요성은 점점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현행 상대가치 점수산정에 있어 진찰료 기준 설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대안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외래 진찰료는 구조와 항목이 매우 단순할 뿐만 아니라 진찰료에 대한 수가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찰료의 위상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54.2%에서 2010년 46.6%로 약 7.6% 감소했는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감소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특히 의원급 진찰 감소는 역으로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진찰 증가를 의미하므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도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진찰료 수준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기타 수술이나 검사행위 대비 진찰료 수준을 비교했을 때도 낮거나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진찰료 인상이 수가 상승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만을 끼치고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소는 "오히려 진찰료 수가 상승으로 평소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던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수 있게 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외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를 높게 산정한다는 사실은 정책 입안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단편 일률적인 진찰료 산정방식이 아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진찰에 대한 적정 보상은 오히려 행위령과 환자 수 증가를 억제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진찰의 중요성 강화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도 유효한 정책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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