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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 'M‘사가 올해 들어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로부터 모두 적발돼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 회사는 양 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2010년 말) 전후의 사건이 모두 밝혀지면서 지속적으로 ‘돈’ 영업을 해온 행태가 드러났다. 리베이트 수법은 쌍벌제 전후가 확연히 달랐다.
때문에 이들 기관이 적발한 사건은 중복 수사가 아니고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약 4년으로 추정된다.
먼저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총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 회사에 대해 올해 초 과징금 1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혐의는 쌍벌제 도입 전 시기다. 회사는 주로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한 가운데,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인천계양경찰서가 밝힌 이 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는 쌍벌제 이후의 사건. 그 수법이 교묘하게 변했다. 보다 엄격해진 정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는 병·의원 등에 2010년 11월 말부터 넉 달 동안 22개 병원 의사들에게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수법은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닌,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최대 50%까지 비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회사 영업총괄본부장과 영업관리부장 그리고 영업사원들을 포함한 27명과 의사 22명을 적발한 가운데,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금 및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 관행과 달리, 납품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할인해 주는 형태”라며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