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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전례 없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고 평가한다.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에 연동하는 것은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은 한층 강화된 처벌 방식이다. 리베이트 적발자가 정부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것은 대형 의료기관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방안 중 상당수가 대형병원과 직결된 사인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리베이트를 최대한 근절하겠다"고 공헌했다.
데일리메디는 8일 리베이트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을 만나 제도의 취지와 후속 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 일문일답
1) 한층 강화한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발표한 취지는 =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생겼다. 미흡한 점을 묶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자체가 관행이다 보니 문제가 많다. 통계적으로 지적되는 부문을 파악하고 지속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리베이트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2) 어떤 점을 보완했나 = 행정처분 기준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는 것이다. 이는 강화된 처분이다. 그동안 사법처리 결과(벌금액)와 연동했기 때문에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쌍벌제 이후 이뤄진 행정처분은 극히 드물다. 정책 실효성 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
3) 제도 시행되는 시점은 =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려면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올해 안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4) 수수액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수수액은 보통 수사기관의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리베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시점에 처분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
5) 법원 판결에서 실제 수수액이 다르다면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 제도를 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열린 자세로 검토할 것이다. 때문에 개념 정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수수액의 개념은 행정해석이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 소송이 이뤄질 수도 있다. 산업 특성을 고려할 것이다.
6) 대형병원과 교수를 겨냥한 듯하다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부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윤리적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나. 7) 리베이트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 의미는 간단하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도매업자 등 누구든 판매 촉진과 관련한 일체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8) 자신 신고자 보호대책은 = 2011년 9월부터 시행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등을 바꿔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 제도 시행에 문제는 없다.
9)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발표했다 = 복지부뿐 아니라 공정위, 국세청 등 모든 부처 차원에서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강하다.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보건의료 분야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방효과를 노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