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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들 "목발같은 가발, 보험 적용해야"
전두탈모 급여 추진 어려움 피력, "인식 개선 등 함께 협력"
[ 2012년 05월 09일 20시 00분 ]

피부과 전문의들이 전두탈모와 같이 심각한 탈모의 경우 의료보장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어렵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탈모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까지 더해져 보험화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 피부과 최광성 교수(대한모발학회 재무이사)는 “2년 전 의료보장 추진을 위해 규정 등을 만들어 해당 부처에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전두 및 전신탈모의 경우 다른 탈모 질환과는 다르게 의학적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4 정도는 다시 발모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지만 3/4은 지금의 의학적 치료로 발모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미국이나 유럽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가발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곳도 있다.

 

최 교수는 “미국은 보험회사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의사 처방에 따라 가발을 구입하게 될 경우 목발 등과 동일하게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특히 모발에 따른 보험화를 위해서는 안면장애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안면장애의 경우 모발 선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머리 부분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그는 “시각장애 같이 안면장애 규정이 있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원형탈모에 속하는 전두탈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보험화를 위한 규정을 정해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뚜렷한 진척이 없어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교수는 “이 사안을 추진했던 장본인으로서 짐이 있는데 결국엔 학회 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피부과학회 계영철 이사장 역시 “이 문제는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을 독려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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