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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 인력에서 우린 왜 빼" 반발
임상병리사協 "시행규칙 내 임상병리사·의료기사 명시" 요구
[ 2012년 05월 14일 20시 00분 ]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5일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인력에 임상병리사가 배제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 인력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주 안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명시한 감염관리실 인력에 임상병리사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와 간호사, 감염관리 담당자를 관련 인력으로 정할 방침이다.

 

협회는 복지부 방안이 의료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한다. 의료현장에서 감염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감염관리가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 업무로 출발한다는 점과 감시배양 검사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전국 45개 대학 중 33개 대학에서 감염관리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 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이 병원감염관리에 감염관리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도 했다. 감염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시기에도 임상병리사가 감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제 효과를 유지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협회는 시행규칙에서 '감염관리 담당자'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 또는 감염관리 담당자'로 변경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임상병리사를 별도로 명시하기 어렵다면 의료기사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않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장인호 협회 감염관리위원장은 "감염관리는 검사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석·박사급 임상병리사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며 "우리 요구를 직능 이기주의로 보기보다는 실제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시행규칙에 임상병리사를 명시하기 어려우면 의료기사를 넣어 중소병원 인력 구성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검사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공평성 고려해 현행 방침 고수"


임상병리사협회 요구에 복지부는 현행 방침을 고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우경미 복지부 질병정책과 서기관은 "정부 입장에서 특정단체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어렵다"며 "공평성과 균형감을 고려할 때 감염관리 담당자라는 단어가 모든 의미를 총괄하는 용어로써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우 서기관은 "교육프로그램 문제 역시 임상병리사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시행규칙 문제는 다양한 직능의 입장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법을 너무 구체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현행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의종 서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감염관리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격이 강하며 시행규칙 문제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시행규칙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병원 감염관리팀에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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