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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리베이트 의료인 방관"
"사실 파악하고 후속조치 취하지 않았다" 처분 촉구
[ 2012년 05월 15일 11시 41분 ]

감사원(원장 양건)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 대해 "리베이트 사실을 파악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금품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15일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를 발표, "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32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로부터 증빙자료를 받거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4회 중 2009년 5월 통보 건에 대해서만 공정위에 자료를 요청했고 소송 중이란 이유로 받지 못했다. 소송이 2011년 5월까지 대부분이 마무리됐음에도 추가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의결서 내용을 검토만 했어도 즉시 조사가 가능한 내용이 있었다며 복지부의 방만한 태도를 비판했다.

 

복지부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2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의결서를 통보받았다. 의결서 내에는 한 의료인이 유한회사 A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234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1년 12월 공정거래위로부터 2회에 걸쳐 통보받은 의결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제약사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료인 2096명에 각자와 관련 없는 논문 요약본 일부만 번역하면 논문 전체 번역료를 지급했다. 금액은 통상 번역료 2만5000~4만5000원의 수십 배인 107만원으로 총 금액은 88억 여 원에 달한다.

 

또 여기에는 해당 의료인의 명단, 의교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의약품명, 금품수령일, 금액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조사가 가능한데도 의결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추가조사 및 자료 확보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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