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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정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두 병원의 판결이 확연히 엇갈려 이목이 집중된다.
A병원과 B병원은 모두 서울 강남구 소재의 척추질환 병원들로, 수술 후 환자에게 성기능장애 등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두 병원은 각각 지난 2007년과 2009년 허리·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들에 대해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 및 약물·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호전 증세를 보이던 환자들이 퇴원 이후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A병원은 수술창 흡인술 등을, B병원은 좌측 제4요추-제5요추간 현미경적 부분 추궁절제술 및 추간공절개술 등 2차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통증이 계속되자 여타 대학병원의 진단을 받은 결과 각각 ‘후궁절제술후 증후군’과 ‘척추수술실패증후군’ 등의 판정을 받았고, 병원의 과실로 발기부전·성기능장애 등이 나타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까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였던 두 병원의 운명은 법원판결에서 확연히 엇갈렸다.
먼저 A병원의 경우 법원은 수술 이후 환자의 호소에 따라 다양한 처치를 시행한 점, 퇴원 시 성기능 장애·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전반적 행위에 있어 의료상 과실 증거가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총체적으로 A병원이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과실행위를 했다거나 수술로 인해 발생한 뇌척수액 누출이 신경 손상의 원인이 돼 성기능장애가 일어났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B병원의 경우 환자 측이 주장한 의견들이 인정됨에 따라 일부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B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 손상이나 불충분한 감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발기부전 등의 증상은 수술 이후에 나타나 수술이 발기부전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B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있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재판부는 “B병원은 1차 수술 시 환자에게 진단명과 수술방법은 물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수술 후 통증동반·수술방법의 변경가능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인정되나 2차 수술에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종국적으로는 병원이 시행한 수술에 의해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A병원과 달리 B병원은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돼 환자에게 약 1억447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두 병원은 처한 상황은 비슷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쌍방 간 주장과 입증 차이로 인해 엇갈린 결론이 도출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이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완벽히 똑같은 사건 및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환자 측의 주장, 진료·수술 과정에 있어 병원들 간의 세부적인 차이점 등이 전혀 다른 판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