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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보호 액자 게시 인정하지만 과태료까지…
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반대 입장 밝혀
[ 2012년 05월 16일 11시 49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의협은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로 강제화하는 환자 권리 게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등 6개 항목을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 게시해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시행일 이후 1개월 내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그러나 의협은 "환자 권리 게시내용은 기존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에도 이미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은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의료기관 게시 의무화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액자로 다시 제작해 게시토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결국 정부가 의료인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 같은 환자권리 게시 강요를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향후 과태료 부담까지 강제하면서 환자권리를 게시하라는데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조만간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강요에 의한 환자권리 게시 없이도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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