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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수진자 조회 업무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의협은 공문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전화로 구체적인 진료내역의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 업무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시행에 따르면 민감한 개인의 의료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있어 별도 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보를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의 5가 신설, 개정됐고 이처럼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수진자 조회 건수와 연도별 투입되는 자원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한 "전화비용 및 업무수행자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 집행액과 각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구분해 업무수행자 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진자 조회업무 매뉴얼 및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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