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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막을 올린 제32차 대한신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등록처에는 이색적인 등록 기준이 게시됐다.[사진]
대한신장학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등록 가능자는 ▲대한신장학회 회원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2011년도 투석환자 등록사업 참여 의료기관 ▲투석실 윤리지침 준수 기관 종사자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번 신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다.
신장학회가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배경에는 불법・무료투석 병원이 있다.
투석 질을 높이는 것 보다는 ‘무료’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병원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장학회 박철휘 총무이사(가톨릭의대)는 “환자들과 학회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회와 회원들이 진료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보호 보다는 수익 올리기에 혈안인 병원과 의사, 간호사들의 무임승차를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도다.
박철휘 총무이사는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학회가 불법투석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불법투석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불법・무료투석 문제는 현재 의료계 핫 이슈 중 하나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대규모 유치하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료기관의 증가는 만성신부전증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화됐다. 불법 기관을 이용하면 막대한 투석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적절한 질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투석량에 따른 증세 악화, C형간염 집단 발병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신장학회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불법투석이 더욱 음성화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려운데다 자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환자들의 경우 투석지원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