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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이견 속 4~5개案 도출
24일 건정심서 논의, 가입자·공급자 시각차 확연
[ 2012년 05월 18일 17시 40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4~5개 안건을 오는 24일 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 2번째 안건인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입자 측은 작년 수가 인하분인 1291억원을 다시 반영하거나 전문평가위 안보다도 더 큰 폭으로 깎아

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또 소송으로 작년 10월부터 유예한 금액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 금액은 약 200억원 안팎이며 이를 적용하면 수가 재인하액은 1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부 공급자 측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 인하폭에 대해서도 가입자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하폭에 관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실제 인하율을 계산하려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논의된 금액은 작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한 안건은 오는 24일 포괄수가제 안건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계약 시기 내년부터 6월로 앞당겨


건강보험수가와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는 안건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를 봤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6월 말로 변경된다. 이중 요양급여계약은 5월 말까지 체결해야 한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7월에 수가계약을 하되, 내년부터는 6월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었고, 이번 소위에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복지부는 "국고지원액 산정 정확성과 재정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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