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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다급해지는 노환규 의협號
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 또 거부…22일 DRG 입장 발표
[ 2012년 05월 18일 20시 00분 ]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의료분쟁조정법과 포괄수가제 의무 시행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을 거부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또 다시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이 협회는 물론 각 학회 등으로 비상임위원의 추천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에 대한 유감 및 거절 의사를 재차 표명한 것.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각 산하학회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면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될 기틀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재원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손해배상금 대불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못해 지체될 경우,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협은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불금 비용의 강제징수 시기에 앞서 법원에 중재원장의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공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의협은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위원 약 7인의 실무 TFT를 구성, 운영키로 최근 의결했다.

 

동시에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를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사례가 누적된 만큼 자료 표준화가 이뤄져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의협은 이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 22일 '포괄수가제에 대한 향후 방향 및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노환규 집행부의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협은 지난 12일 제1차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시행이 예고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및 확대 시행에 대한 전면거부 입장을 결의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의료의 질 하락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신의료기술은 사장되고 의료기술 발전은 저해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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