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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미인증 병원 버젓이 '골드마크' 게시
복지부·평가원, 인증 사칭 첫 확인…조치 주목
[ 2012년 05월 22일 20시 00분 ]

 

[단독]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마친 기관에게 부여하는 골드마크를 미인증 기관이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증한 다른 병원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200병상 규모인 경기도 용인 A병원은 최근 한달 반동안 홈페이지에 인증기관을 상징하는 골드마크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은 급히 인증 마크를 삭제했다.

 

병원 측은 인증마크 게시를 홈페이지 제작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제작사가 타 병원이 인증마크를 사용한 것을 보고 그대로 게시했다”며 “병원이 마크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한달 반이 지나도록 마크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마크가 게시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시작돼 23일 현재 102곳이 인증을 받았다. 의무인증대상이 300병상 이상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원은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인증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규정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위반 상황을 파악한 후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인증의무가 없는 병원의 경우 인증제에 대한 관심이 낮은데 이런 일이 생겨 놀랍다”며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도 표시했는지 알아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에 의거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사례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배금주 과장은 “어느 정도 단속 성과가 예상돼야 시ㆍ도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데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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