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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차 전공의 응급실 당직 전담 탁상행정"
전의총 "현실적 기본 권리 고려한 정책 시급"
[ 2012년 05월 24일 06시 00분 ]

"정부가 입법예고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선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최근 발표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철회를 즉각 촉구하면서 "이보다는 수도권 대형병원들로 쏠리고 있는 의료인력의 편중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를 3년차 이상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 제한하며 위반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의총은 "주당 평균 100시간에 가까운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면서 "현실적 여건과 전공의의 기본권리를 고려한 적절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료인력의 질을 높이려면 3·4년차 전공의의 당직근무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적정 수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지금도 여전히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강제적인 응급실 당직근무까지 더해진다면 노동법에 보장된 주당 40시간 근무의 기본권은 커녕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진료 여건이 열악한 지방 응급의료기관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의총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어떤식으로든 방법을 찾을 것이나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전공의나 전문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그나마 유지돼 오던 응급의료체계도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의총은 "정부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들이 적정한 수의 전문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본말이 전도되고 의료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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