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대 의대, 공대 등 대학 조직과 삼성서울병원, 삼성전자 등 그룹사 관련 기업들이 총체적으로 나서 만든 삼성융합의과학원이 대학원생들의 병역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기초의학계) 대학원생의 경우 선발 시험을 거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면 군복무 대신 박사과정 후 3년 간 연구업무를 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병역법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을 둘 수 있는 곳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수원에 자리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는 전문연구요원 편입 기관으로 지정돼 있긴 하나 융합의과학과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에 한계점이 있는 상황이다.
삼성융합의과학원은 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과지만 다학제적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육 및 연구의 상당 부분이 수원캠퍼스가 아닌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대학 부속이 아닌 협력 교육기관 형태이며 특정 연구기관 개념도 아니어서 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삼성융합의과학원 보직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내 상주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경우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삼성서울병원 자체가 대학 부속이 아니기에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의과학을 연구하는 남자 대학원생에게는 병역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이기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는 “이 사안은 해당 학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병무청에 관련 사안을 어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관련 법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일반적인 병원 개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 목적 등이 부합되지 않아 병원을 지정기관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병원이 비영리법인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병을 고치는 곳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지금의 병원 개념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추진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왔었다”며 “국가에서 확고한 연구중심병원 개념을 도입할 시 그 병원들에 한해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정업체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아직 논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