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가약 대체 청구’와 관련한 오해 소지를 풀기 위해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심평원에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공급내역 누락자료 보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급자인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의 청구내역 불일치가 발생되는 원인이 심평원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있어,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로 인해 일선 약국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해당 내용 입력의 정확성이 필수 요소이지만, 상당부분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로 인해 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예컨대 ▲도매상이 공급내역을 보고한 후 데이터 오류로 반송됐지만, 그 사실을 모를 경우 ▲의약품 제조사 변경으로 표준코드가 바뀌었는데도 도매상이 기존 코드로 보고해 약국 청구 코드와 불일치할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지만, 심평원이 약국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심평원 차원에서 우선 공급자들의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