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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 후 고가약 청구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 오늘(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약품정보센터는 수집된 의약품 공급(구입)내역과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청구(사용)내역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이후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다른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대체조제 및 청구 유의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색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일성분(동일성분의 함량이 다른 의약품 포함)의 저가약 조제 후 처방전과 동일한 고가약으로 청구, 부당금액을 발생시킨 기관이 확인됐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는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 분석 자료를 매분기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해당약국에 통보해 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약국이 요양기관포털을 통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조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또는 누락해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추가 또는 수정 보고토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약국이 대체조제 및 청구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거래와 이에 따른 증빙자료는 법정기간(거래명세서 등 보존기간 5년)까지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정보조회는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구입 및 청구수량 확인으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정보분석부 조영래 차장은 “알림서비스는 우선 서울지역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5월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보유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의약품정보센터가 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