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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약가인하 취소소송 첫 선고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종근당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해당 제품 16개 품목 약가가 인하된다.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늘(25일) “원고 종근당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정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 시행 후 적발된 첫 사례로, 종근당의 청구 기각이 남은 6개 회사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장 제출 기간은 오늘부터 2주일 이내이다.
앞서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국휴텍스, 한미약품 등 7개 업체에 약가인하를 적용시킨 품목은 131개로, 전체 인하 폭은 최소 0.6%에서 최대 20%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