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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대병원, 환자 요양병원 전원 사망 책임"
법원 "일부 과실 인정 3155만원 배상" 판결
[ 2012년 05월 25일 20시 00분 ]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재원일수 단축 양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C대학병원에 대해 입원 기간 중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하급병원인 요양병원에 전원시켜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일부 물었다.

 

앞서 지난 2009년 A씨는 C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통해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코일 색전술을 시술받고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0년 5월13일 흡인성 폐렴·치매 등의 진단을 받아 일반병실에 입원했다.

 

다음날 상태가 악화된 A씨는 약물치료 및 항생제 치료 등으로 증상이 일부 호전됐으나 자가호흡이 약하고 이산화탄소 정체 소견을 보여 인공호흡기를 적용받았고 이후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 결과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분압 모두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이 같은 상태의 A씨가 입원한 지 한 달경인 2010년 6월14일 C대병원은 A씨를 하급병원인 B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하지만 이 곳에서 호흡부전 상태 등을 보이자 3일만에 다시 C대병원으로 전원조치했으나 A씨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C대병원이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강권했고 이로 인해 A씨 상태가 악화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러 결국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이 같은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기 전 A씨에 대한 ABGA 결과 이산화탄소 및 산소 분압이 참고치를 대부분 벗어나 하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였음에도 C대학병원 의료진은 B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C대학병원이 A씨를 전원시키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ABGA나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해 저산소혈증 정도를 파악하고 산소화와 환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호흡부전의 정도에 따른 신속·적절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대학병원의 과실로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의 전원조치가 유가족들의 적극적 요구 때문이라는 C대학병원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경우 뇌동맥류 등의 기왕 병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 비교적 고령이었다는 점이 병원의 과실과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 병원 측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며 “C대병원은 A씨 유가족들에게 총 315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B요양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해 제기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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