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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발생한 아말감 및 방사선필름 등과 같은 제품의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원가보전이 필요한 치료재료를 따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비용의 보상가격 포괄화 주장도 나왔다. 고가선호 등 사용행태에 따라 소요되는 치료재료 가격변이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 계미원 부장은 최근 ‘HIRA 정책동향’에 ‘건강보험 치료재료 등재관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게재했다.
먼저 계미원 부장은 치료재료 등재관리의 주요 과제로 ‘가격산정기준 개선’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우수한 신개발 치료재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출시된 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가치가 절하된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치평가 실행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일 목적 치료재료가 미등재된 경우 제조(수입)원가에 판매관리비용을 적용,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최소 판매단위당 원가 규모가 10원 미만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규모가 다양해 적정 판매 관리비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가 치료재료 가격 결정시 대만,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외국 가격조사를 통해 가격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에 대한 결정 알고리즘을 마련해 공개, 업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 부장은 원가보전이 필요한 치료재료 지정 및 운영이 시급하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원자재 상승 등의 이유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치 않아 진료에 차질이 발생되는데 따른 조치다.
"고가제품 대체 사용할 품목 별도 지정 관리 기준 필요"
상대적으로 고가제품을 대체 사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별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원자재 급등으로 거즈, 붕대, 아말감, 방사선필름 등이 제품 공급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논의 끝에 해당 제품들의 가격을 조정했다.
이 외에도 특정 치료재료비용의 포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고가 선호, 사용량 등 시술자의 사용행태에 따라 소요되는 변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품목군을 시술별로 치료재료 비용의 보상 가격을 포괄화 함으로써 적정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계미원 부장은 “가격산정 원칙의 개선으로 현실적으로 가치있는 제품은 가치를 인정받고, 출시한지 오래돼 상대적으로 가치 절하된 제품은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치료재료 등재관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치료재료는 지속적인 제품개량과 신제품 출시로 2011년 제품수는 급여 1만5627품목, 비급여 1717품목, 행위료 포함 384품목 등 총 1만7728품목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