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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8일부터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와 품질검사기관 검사원이 교육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윤리위는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소속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이외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윤리위 구성ㆍ운영상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관리자와 품질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며 "제조관리자는 연 8시간, 품질관리자는 4시간과 21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지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하고,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은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했다.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신설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하고 본인부담보상제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노숙인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건강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노인틀니도 의료급여를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